산악 훈련 중 숨진 병사…육군 대대장 등 군 간부 5명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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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강원 홍천 아미산에서 육군 병사가 훈련 중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 군 간부 등 5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또 이날 피해자 소속 부대 대대장(중령), 포대장(중위)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하는 한편 군 헬기 조종사 등 5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해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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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지난해 11월 강원 홍천 아미산에서 육군 병사가 훈련 중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 군 간부 등 5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강원경찰청은 숨진 병사의 소속 부대 현장 책임 간부와 대대장, 포대장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8시쯤 홍천 아미산에서 훈련 중 추락해 크게 다친 김도현(20) 상병에 대한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군 간부(중사‧하사)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거 일정 및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동료 병사와 군 관계자, 소방, 의사 등 약 20여명에 달하는 참고인 조사와 함께 군 의료종합 상황센터 등 무전 교신 내용과 군 헬기 주행 기록 등 관련 자료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통신소대장인 A 상사와 통신 운용반장 B 중사, 통신지원반장 C 하사 등 현장 책임 간부 3명을 지난 17일 불구속 송치했다.
또 이날 피해자 소속 부대 대대장(중령), 포대장(중위)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하는 한편 군 헬기 조종사 등 5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해 불송치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김도현 상병은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통신장비를 차량에 실어 훈련 장소인 아미산으로 출발했다. 통신장비를 가지고 산에 오른 훈련 참가 인원은 5명으로 B 중사, C 하사와 운전병, 상병, 김도현 상병이었다.
당시 B 중사는 차에서 체크할 게 있다는 이유로 대원들만 올려보냈다. 차에 대기 중인 운전병은 중사를 대신해 12㎏의 장비를 멨다. 하사는 12㎏, 상병은 14.5㎏, 김 상병은 25.16㎏의 장비를 각각 메고 산에 올랐다. 예정에 없던 훈련을 하게 돼 전투화가 아닌 운동화를 신고 훈련에 나선 운전병이 다리를 접질렸다.
이에 김도현 상병은 자신의 장비와 운전병의 장비를 번갈아 올려다 놓는 방식으로 산을 오르던 중 사고를 당했다.
당시 훈련 인원들은 사고를 인지한 후 부대에 보고하는 등 27분이나 시간을 보낸 뒤 뒤늦게 119에 구조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소방헬기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김 상병은 치료받다 오후 6시29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
군 당국은 지난 1월 김 일병을 순직 처리하고 1계급(상병) 추서한 뒤 국립현충원에 안장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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