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 2026년도 FA 취득 예정 선수 371명 공시

이영호 2025. 6. 3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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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이 올해 소속팀과 계약이 끝나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는 371명의 명단을 30일 공시했다.

프로연맹에 따르면 2026년도 FA 자격 취득 예정 공시 대상 선수는 371명이다.

다른 구단이 FA 자격 취득 예정 선수와 교섭을 하려면 사전에 현 소속 구단에 서면으로 사실을 알려야 하고, 계약 체결은 현 소속 구단의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 다음 날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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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다른 구단과 교섭 가능
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호 기자 =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올해 소속팀과 계약이 끝나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는 371명의 명단을 30일 공시했다.

프로연맹에 따르면 2026년도 FA 자격 취득 예정 공시 대상 선수는 371명이다.

이 가운데 2005년 이후 K리그에 처음 등록한 엄원상, 김민우, 김영권(이상 울산), 송민규, 권창훈, 홍정호(이상 전북), 이상헌, 이광연(이상 강원), 송주훈, 임창우, 임채민(이상 제주), 신광훈, 백성동, 김인성(이상 포항), 김주성, 조영욱(이상 서울), 윤빛가람, 이용, 지동원(이상 수원FC), 전보민. 리영직(이상 안양), 이용래, 이찬동(이상 대구) 등 370명은 올해 12월 31일 계약 기간이 끝나면 FA 자격을 얻는다.

다만 2004년 처음 K리그에 등록한 이청용(울산)은 당시 기준인 '한국프로축구연맹 주최 공식 경기 50% 이상 출전' 규정을 맞춰야 FA 자격을 얻는다.

FA 자격을 취득하면 다른 구단과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다. 단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현 소속 구단과 재계약하면 FA 자격을 얻지 못한다.

FA 자격 취득 예정 선수는 오는 7월 1일부터 현 소속 구단뿐만 아니라 다른 구단과도 입단 교섭을 할 수 있다.

다른 구단이 FA 자격 취득 예정 선수와 교섭을 하려면 사전에 현 소속 구단에 서면으로 사실을 알려야 하고, 계약 체결은 현 소속 구단의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 다음 날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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