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제리, 프랑스 축구기자에 ‘테러리즘 옹호’ 혐의 징역 7년 선고

천호성 기자 2025. 6. 3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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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에서 프랑스 축구전문 기자가 알제리에서 '테러리즘 미화'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는 알제리 법원이 부당한 선고를 했다며 규탄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29일(현지시각) 국경없는기자회 성명을 인용해 프랑스 축구매체 소풋(So Foot)의 객원기자 크리스토프 글레즈(36)가 이날 알제리 티지 우주 지방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알제리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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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기자회(RSF)가 누리집에 게시한 프랑스 언론인 크리스토프 글레즈의 사진. 국경없는기자회 제공

알제리에서 프랑스 축구전문 기자가 알제리에서 ‘테러리즘 미화’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국경없는기자회(RSF)는 알제리 법원이 부당한 선고를 했다며 규탄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29일(현지시각) 국경없는기자회 성명을 인용해 프랑스 축구매체 소풋(So Foot)의 객원기자 크리스토프 글레즈(36)가 이날 알제리 티지 우주 지방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그는 1심 판결 직후 교도소에 수감됐으며 30일 항소할 예정이다.

글레즈는 지난해 5월 알제리에 입국해 알제리 동부 카빌리 지역의 축구팀 ‘지에스(JS) 카빌리’를 취재하던 중 체포됐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테러리즘 미화’, ‘국익에 반한 선전용 출판물 소지’ 등이었다. 알제리 수사기관은 글레즈가 반정부 인사인 지에스 카빌리 구단주와 지난 2015년·2017년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이 구단주는 2021년 알제리 정부로부터 테러 조직으로 지정된 ‘카빌리 자결운동’(MAK)을 이끌고 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알제리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성명서에서 “글레즈는 단지 자신의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됐다”며 “(카빌리 구단주와) 글레즈의 두차례 접촉은 알제리 당국의 테러 조직 분류 한참 이전의 일”이라고 규탄했다. 소풋의 창립자인 프랑크 안네스 역시 국경없는기자회를 통해 “글레즈는 늘 정치적 의도와 무관하게 일해온 기자로 유명했다. 그의 취재와 인터뷰가 이를 증명한다”며 “글레즈가 돌아올 수 있도록 정치적, 외교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르몽드는 이번 판결이 프랑스·알제리의 외교적 갈등이 고조되는 도중 나온 데 주목했다. 지난해 7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분쟁 지역인 서사하라에 대한 모로코의 영유권을 지지하자, 이 지역 독립운동 세력을 지원해온 알제리가 반발하고 있다. 프랑스와 알제리는 지난 4월 상대국 외교관을 추방한 바 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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