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0억 원대 임금·퇴직금 체불’ 구영배 큐텐 대표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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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의 임금·퇴직금 미지급 혐의를 수사한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경영진 4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신청에 따라 티몬·위메프 임직원에게 임금·퇴직금 200억여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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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의 임금·퇴직금 미지급 혐의를 수사한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경영진 4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는 오늘(30일)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김효종 큐텐테크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구 대표 등은 근로자 613명의 임금 약 56억2,100만 원과 근로자 733명의 퇴직금 약 207억4,130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신청에 따라 티몬·위메프 임직원에게 임금·퇴직금 200억여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지난 16일 구 대표와 지난달 8일 류광진 티몬 대표를 각각 소환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검찰은 “향후에도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악의적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함으로써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대표 등은 이와 별개로 1조8,500억 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챈 사기 혐의와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로부터 대여금이나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1,00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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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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