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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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이 30일 시의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누구든지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하여 파주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되며, 민관 합동으로 대북전단 살포 예상지역을 순찰하고 요건 충족 시 위험구역을 설정하는 등 파주시 전역에서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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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이 30일 시의회를 통과했다.
시에 따르면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인해 북한이 오물·쓰레기 풍선 부양과 대남 소음 방송을 재개할 우려가 있어, 파주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했다. 이는 자치법규로는 전국 최초다.
조례안은 누구든지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하여 파주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되며, 민관 합동으로 대북전단 살포 예상지역을 순찰하고 요건 충족 시 위험구역을 설정하는 등 파주시 전역에서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이번 조례안의 통과는 파주시민이 안전하고 평안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남북관계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원천 차단하고자 하는 파주시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뒷받침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순혁 기자(wassw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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