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죽만 울린 법관대표회의, 李 판결 안건 등 모두 부결(종합)

백주아 2025. 6. 3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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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회의가 열렸지만 의견 대표 간 의견이 갈리면서 상정된 의안이 모두 부결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30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차 임시회의를 진행 후 "7개 안건을 제시하고 이후 조정을 거쳐 5개 의안을 논의했지만 의결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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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2차 임시회의 속개…5개 안건 부결
첫 소집 단계부터 절차·대표성 논란 지속
"목소리 내야" Vs "자제해야" 의견 갈려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회의가 열렸지만 의견 대표 간 의견이 갈리면서 상정된 의안이 모두 부결됐다. 대선 전후로 안건 상정 등 숱한 진통 끝에 열린 회의였지만 사실상 ‘빈손’으로 끝나면서 변죽만 요란하게 울렸단 비판을 자초하게 됐다.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지난달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30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차 임시회의를 진행 후 “7개 안건을 제시하고 이후 조정을 거쳐 5개 의안을 논의했지만 의결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26일 1차 임시회의를 열었지만 대선에 미칠 영향 등을 우려해 안건 표결은 하지 않고 대선 후 임시회의를 열기로 결정한 바 있다. 발의 안건은 재판독립 가치 확인과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인한 사법 신뢰 흔들림에 대한 내용이었다. 추가 상정된 안건 대부분은 이 대통령의 사건 및 재판 독립에 관한 것이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사법신뢰가 훼손됐으므로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견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법관 대표들과 여러 조치들의 재판독립 침해 우려에 관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법관대표들, 진행 중인 사건의 판결과 절차 진행 관련한 의견표명은 자제해야 한다는 법관대표들 간에 의견이 갈리면서 어느 안도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날 회의에서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측과 ‘자제해야 한다’는 측의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회의 소집 단계부터 절차 논란, 대표성 논란 등 내부 반발이 상당했던 만큼 예견된 결과란 평가가 나온다. 앞서 지난달 8일 회의 개최를 위한 투표 당시 25명 대표 찬성으로 정족수에 이르지 못했지만 회의 운영진들이 임의로 투표 기한을 연장해 ‘정족수 채우기’ 비판이 나왔다. 특히 소집 반대표가 70명으로 찬성표 대비 3배 가까이 많으면서 대표성 논란도 제기된 바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공정성, 사법의 책임성 관련 안건 역시 구성원 126명 중 재석 90명, 찬성 29명, 반대 56명으로 부결됐다.

다만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재판제도와 법관인사제도 2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각 분과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후속 논의를 해 오는 12월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사법행정 및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백주아 (juaba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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