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훈련 중 사망한 병사 사건…지휘관 2명도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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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홍천군 산악지대에서 훈련 중 사고로 사망한 김도현(당시 20세) 상병 사건과 관련해 현장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간부 3명에 이어 대대장-포대장 등 지휘관 2명도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강원경찰청은 해당 부대 대대장 A 중령과 포대장 B 중위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5일 홍천군 아미산 경사로에서 훈련 중 추락해 크게 다쳐 숨진 김도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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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홍천군 산악지대에서 훈련 중 사고로 사망한 김도현(당시 20세) 상병 사건과 관련해 현장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간부 3명에 이어 대대장-포대장 등 지휘관 2명도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강원경찰청은 해당 부대 대대장 A 중령과 포대장 B 중위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5일 홍천군 아미산 경사로에서 훈련 중 추락해 크게 다쳐 숨진 김도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통신운용반장인 C 중사와 통신지원반장 D 하사 그리고 이들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은 통신소대장 E 상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또한 경찰은 C 중사와 D 하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들의 주거지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경찰은 동료 병사, 군 관계자, 소방 및 의사 등 약 20명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으며 군 의료종합 상황센터와의 무전 교신 기록, 군 헬기 주행 데이터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한 끝에 A 중령 등 5명을 검찰에 넘겼다.
다만 군 헬기 조종사와 응급구조사, 군의관 등 5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김 상병은 사고 당일 홍천 아미산에서 훈련 중 오후 2시 29분쯤 비탈면에 쓰러진 채 발견돼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오후 6시 29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유족 측이 군 당국으로부터 전달받은 당시 정황을 종합하면 당시 훈련에 참여해야 했던 A 중사를 대신해 투입된 운전병이 예정에 없던 훈련에 참여하며 전투화가 아닌 운동화를 신고 산에 올랐고 이 과정에서 다리를 삐끗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상병은 자신의 짐(25㎏)과 운전병의 짐(12㎏)을 번갈아 지며 등반을 시도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에 따르면 김 상병은 경추 5번 골절 및 왼쪽 콩팥 파열로 인해 사망했으며 이외에도 등뼈 골절과 심폐소생술(CPR)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갈비뼈 골절도 함께 발견됐다.
사건 이후 유족 측은 김 상병이 발견된 시점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약 4시간 동안의 대응 과정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김 상병 발견 후 부대에 보고하는 데 27분을 허비했고 산악 지형 특성상 지상 구조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에 구조 요청이 이루어진 것은 1시간이 지난 뒤였다는 점에서 구호 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센터 지령에 따라 출동한 군 헬기가 성과 없이 상공에 떠 있는 바람에 소방헬기 투입이 지연됐고 군 헬기가 철수한 뒤에야 소방헬기가 출동해 김 상병을 병원으로 이송한 사실이 드러났다.
유족 측은 이 같은 구조 실패와 지체가 김 상병의 사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군 당국은 지난 1월 김 일병을 순직 처리하고 상병으로 1계급 추서한 뒤 국립현충원에 그를 안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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