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큐텐 회장, 임금·퇴직금 약 260억 체불 혐의로 추가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자상거래 기업 티몬·위메프 모회사 큐텐그룹 구영배 회장이 계열사 직원 임금과 퇴직금 약 260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30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구 회장과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를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기업 티몬·위메프 모회사 큐텐그룹 구영배 회장이 계열사 직원 임금과 퇴직금 약 260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30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구 회장과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를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네 사람은 계열사 직원 613명의 임금 약 56억21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직원 733명의 퇴직금 약 207억4130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앞서 검찰은 네 사람을 작년 12월 11일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작년 하반기 입점한 상인들에게 결제대금을 정산해주지 못했다. 검찰 수사 결과 구 대표는 상인들에게 돌려줘야 할 판매대금으로 다른 회사를 인수하고 모회사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 1심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티몬, 위메프는 자금난에 시달리다 작년 9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같은 해 10월 큐텐테크놀로지 퇴사자들은 회사가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구 대표 등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재계 키맨] ‘한화家 삼형제의 멘토’가 된 샐러리맨 신화… 여승주 부회장
- 분당인데 60% 계약 포기… 청약시장 ‘옥석 가리기’ 본격화
- [길 잃은 카카오]③ 직원 신뢰 잃은 임원들, 일탈에도 ‘자리 보전’ 급급… 수평적 문화라면서
- 1년째 매각 난항 아시아종묘… 주가 3배 프리미엄 독식 원하는 최대주주
- [정책 인사이트] 전국 조합장이 농협중앙회장 뽑던 선거제, 다시 수술대로
- [시승기] 연비·공간·주행성능 ‘3박자’ 갖췄다… 韓·美 휩쓴 이유 증명한 팰리세이드 하이브
- [주간증시전망] 6000 바라보는 코스피… 26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방침에도 ‘노도강·금관구’만 팔렸네
- [동네톡톡] “결혼하면 6000만원” 지자체판 ‘나는솔로’ 경쟁
- [비즈톡톡] ARM 지분 정리한 엔비디아, 인텔에 베팅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