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큐텐 회장, 임금·퇴직금 약 260억 체불 혐의로 추가 기소

이현승 기자 2025. 6. 3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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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기업 티몬·위메프 모회사 큐텐그룹 구영배 회장이 계열사 직원 임금과 퇴직금 약 260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30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구 회장과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를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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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기업 티몬·위메프 모회사 큐텐그룹 구영배 회장이 계열사 직원 임금과 퇴직금 약 260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30일 불구속 기소됐다.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왼쪽부터),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지난해 11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구 회장과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를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네 사람은 계열사 직원 613명의 임금 약 56억21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직원 733명의 퇴직금 약 207억4130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앞서 검찰은 네 사람을 작년 12월 11일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작년 하반기 입점한 상인들에게 결제대금을 정산해주지 못했다. 검찰 수사 결과 구 대표는 상인들에게 돌려줘야 할 판매대금으로 다른 회사를 인수하고 모회사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 1심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티몬, 위메프는 자금난에 시달리다 작년 9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같은 해 10월 큐텐테크놀로지 퇴사자들은 회사가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구 대표 등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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