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청년 주택 대출이자 최대 180만원 지원…다음달 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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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다음달 3일부터 '안성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청년에게 대출 잔액에 따라 연 최대 180만원(회당 90만원)의 이자를 지원하며, 연 2회, 최대 4회까지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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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포스터. [사진=안성시]](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30/inews24/20250630151542765pyxi.jpg)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안성시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다음달 3일부터 '안성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청년에게 대출 잔액에 따라 연 최대 180만원(회당 90만원)의 이자를 지원하며, 연 2회, 최대 4회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9세부터 39세(1985년~2006년 출생자)의 무주택 청년이다.
대출 잔액이 유지되고 6개월 이상 이자를 납부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 접수 시스템인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진행된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마이데이터 기반 동의 절차를 새롭게 도입해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주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 일부 서류는 여전히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서류 검토와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중 신청자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하반기 접수를 통해 신청 절차의 간소화와 편의성 향상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층의 주거비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많은 청년들이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는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청년팀으로 하면 된다.
/안성=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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