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신혼부부 첫 주택 구입 중개수수료 지원…최대 50만원

신성훈 기자 2025. 6. 3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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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7월 1일부터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원 조건은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안동시 소재 3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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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안동=뉴스1) 신성훈 기자 = 안동시는 7월 1일부터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원 조건은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안동시 소재 3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때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선착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해 최대 5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동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안동시청 인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ssh48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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