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규 약물 운전, 영상·국과수 감정 종합해 최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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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뒤 운전한 코미디언 이경규 씨(65)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경찰은 이 씨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9시부터 약 1시간 45분 동안 이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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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30일 서울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영상이 있고, 목격자 진술이 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있고, 피의자 신문 조사 내용이 있어서 이걸 토대로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이 씨가 운전석에서 내린 뒤 비틀거리며 차도로 걸어가거나, 주차 중 버스와 접촉 사고를 내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씨는 이달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자기 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나갔다. 이 씨는 자신의 차와 차종, 색깔이 똑같은 차를 혼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소유주의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이 씨를 확인한 뒤 약물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했고,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국과수 정밀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확인되면서 이 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5조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9시부터 약 1시간 45분 동안 이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조사를 마친 이 씨는 취재진과 만나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몸이 좋지 않았을 때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크게 하지 못했다”며 “복용 중인 약물 중 그런 계열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앞으로는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과수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에 대해선 “마약 성분이나 대마초는 없었고, 평소에 복용하던 약 성분이 그대로 검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조사에 성실히 협조했고, 혐의도 인정했기 때문에 추가 조사할 내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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