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명재완, 감형 노린 이것?…결국 정신감정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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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8)양을 살해한 전직 교사 명재완(48)씨가 정신 감정을 받게 됐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이날 명재완씨에 대한 2차 공판에서 명씨 측의 피고인 정신 감정 요청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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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8)양을 살해한 전직 교사 명재완(48)씨가 정신 감정을 받게 됐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이날 명재완씨에 대한 2차 공판에서 명씨 측의 피고인 정신 감정 요청을 채택했다.
이날 명씨 측 변호인이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동료를 폭행했다. 이 행동은 평소 피고인이 하지 않았던 행동으로 정신이 저하된 상태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전문가 판단을 듣기 위해 정신감정을 신청했으니 이를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 등을 포털사이트에 검색하며 범행 수법을 연구했고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한 뒤 방음 처리가 잘 된다는 이유로 시청각실을 범행 장소로 정했다. 자신과 친분이 있던 학생이 아닌 일면식 없던 하늘양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과정 및 대상 선정이 치밀해 명씨의 상태를 심신 상실 상태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와 재범 위험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선 정신적 상태를 살펴봐야 한다면서 명씨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아울러 형법상 가장 중한 법정형이 정해진 사건으로 신중한 양형 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재판 후 피해자 측 변호인은 "정신감정 채택이 안 됐으면 한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재판부 의견처럼 전자발찌 부착 등 상황이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말도 잘 하는 상태고 선생님으로서 오랜 시간 생활해 정신병력이 있는 것처럼 속일 수 있어 우려가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신 감정 결과에 귀속되지 않고 충분히 자료를 수집해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했으며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음 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한편 명씨는 지난 2월10일 오후 4시43분쯤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실에서 하교하던 하늘양을 유인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자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늘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명씨는 목과 팔 부위에 자해로 상처를 입어 응급 수술을 받았고 수술 전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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