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인근에서 60대 남성 분신 시도…이유는 ‘현수막 분실’

박선우 객원기자 2025. 6. 3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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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60대 남성이 분신을 시도하다 경찰에 제지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30일 오전 11시8분쯤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인도에서 경범죄 처벌법 위반(흉기 등 은닉)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임의동행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앞서 자신이 설치한 현수막이 사라졌다며 실랑이를 벌이던 중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현장 인근에 있던 문제의 현수막을 찾아 A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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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수술실 및 신생아실 CCTV 설치 촉구 1인 시위자로 알려져
경찰, 불 붙이기 전 제지해 경찰서 임의동행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60대 남성이 분신을 시도하다 경찰에 제지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30일 오전 11시8분쯤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인도에서 경범죄 처벌법 위반(흉기 등 은닉)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임의동행 했다고 밝혔다.

A씨는 라이터를 지닌 채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출동한 경찰 기동대원들이 불이 붙기 전에 A씨를 제압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앞서 자신이 설치한 현수막이 사라졌다며 실랑이를 벌이던 중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앞서 '병원 수술실 및 신생아실 등에 CCTV를 설치해달라'는 취지로 대통령실 인근에서 1인 시위를 벌여온 인물로, 자신이 설치한 현수막이 사라졌다고 실랑이를 벌이다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경찰은 현장 인근에 있던 문제의 현수막을 찾아 A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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