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로’… 6명에게 현금 1억2천여만원 받아 전달한 현금 수거책, 징역 2년

김은진 기자 2025. 6. 3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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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피해자 6명에게 현금 1억2천여만원을 받아 전달한 현금 수거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27일부터 9월3일까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6명으로부터 1억2천여만원을 받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또 A씨는 지난해 9월9일 안산시 단원구 편의점 앞 도로에서 은행 직원, 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B씨로부터 2천750만원의 현금을 뜯어내려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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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수원지방법원 제공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피해자 6명에게 현금 1억2천여만원을 받아 전달한 현금 수거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7일부터 9월3일까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6명으로부터 1억2천여만원을 받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현금 수거 업무를 담당하면서 1건 당 7~8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지난해 9월9일 안산시 단원구 편의점 앞 도로에서 은행 직원, 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B씨로부터 2천750만원의 현금을 뜯어내려 한 혐의도 있다.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B씨에게 A씨를 만나 현금을 전달하라고 했지만 B씨가 이를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설령 단순한 현금 수거책이라 하더라도 그 죄책은 무겁게 평가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6명의 피해자들에게 범행을 저질러 그 피해 금액이 1억 2천187만원이 이르는 다액이며 검거되지 않았더라면 피해가 더욱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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