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임금체불 혐의'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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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구 회장과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양벌 규정에 따라 큐텐그룹도 기소됐다.
양벌 규정이란 법률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 처벌과 함께 그 행위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법인에게도 책임을 물어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말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구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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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류광진·위메프 류화현 대표도 추가 기소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이 임금체불 혐의로 추가기소 됐다.

양벌 규정에 따라 큐텐그룹도 기소됐다. 양벌 규정이란 법률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 처벌과 함께 그 행위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법인에게도 책임을 물어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말한다.
이들은 티메프 근로자 613명의 임금 약 56억2100만원, 근로자 733명의 퇴직금 약 207억4130만원을 각각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구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향후에도 고용노동부와 적극 협력해 악의적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하는 등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티메프 사태 관련 재판은 지난 4월 8일 첫 공판 이후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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