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미등기 상속 부동산 재산세 납세 의무자 직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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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미등기 상속 부동산에 대해 직권으로 주된 상속자를 납세 의무자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이전까지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사실상 소유자가 신고되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며,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을 '주된 상속자'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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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30/newsis/20250630145738463xsyq.jpg)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미등기 상속 부동산에 대해 직권으로 주된 상속자를 납세 의무자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이전까지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사실상 소유자가 신고되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며,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을 '주된 상속자'로 지정한다. 동률일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이 지정된다.
시는 지난 27일까지 상속 개시가 확인된 납세자 228명의 상속 등기 미이행 부동산 368건을 조사해 주된 상속자를 직권으로 등재했으며, 이들에게 납세 의무자 지정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미등기 상속 부동산 정비는 정확한 재산세 부과와 행정 신뢰성 제고를 위한 필수 조치"라며 "이번 지정으로 재산세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국민건강보험 등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조속한 상속 정리를 권장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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