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에어컨 설치하다 숨진 20대 청년…노동청, 고용 업체에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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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 설치 작업 도중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고(故) 양준혁씨 사건을 두고 노동당국이 고용 업체에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자 유족들이 크게 분노하며 규탄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3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양씨의 업체와 업체 관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광주지검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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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 설치 작업 도중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고(故) 양준혁씨 사건을 두고 노동당국이 고용 업체에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자 유족들이 크게 분노하며 규탄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3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양씨의 업체와 업체 관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광주지검에 송치했다.

양 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후 1시 4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냉방 대책이라고는 선풍기 2대가 전부인 급식실에서 작업하다가 오후 4시 40분경 급식실 밖에서 구토 증상을 보였다. 그러나 현장 책임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결국 양 씨는 다시 일터로 돌아갔다가 20분 뒤 의식을 잃고 학교 화단에 쓰러졌다.
현장 팀장은 쓰러진 양 씨의 모습을 촬영해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했고 회사는 오후 5시 10분 양 씨 어머니에게 "정신질환이나 기저질환이 있느냐"며 "애를 데려가라"고 통보했다. 회사 측이 119에 신고한 것은 양 씨가 쓰러진 지 50분이나 지난 오후 5시 30분이었다.
구급대원이 당시 체온을 재려고 했을 때는 고온으로 측정조차 불가능한 상태였다. 사후 측정된 체온은 40도가 넘었다.

유족 측 박영민 노무사는 "노동청은 사측이 충분한 물과 그늘, 휴식을 보장했고 양준혁군이 정신착란 상태로 무단이탈했으며 어머니에게 연락한 것은 충분한 사후 구호조치라고 주장한다"며 "유족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유족과 지역노동단체인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오는 7월 1일 오전 11시 광주지방노동청 앞에서 회사에 면죄부를 준 노동청을 규탄하고 폭염 사망사고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김보현 기자(=광주)(kbh9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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