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다시 정신감정… 심신장애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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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을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재완(48)에 대한 정신감정이 다시 진행된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30일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 1심 2차 공판에서 명씨 측의 정신감정 요청을 받아들여 감정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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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을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재완(48)에 대한 정신감정이 다시 진행된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30일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 1심 2차 공판에서 명씨 측의 정신감정 요청을 받아들여 감정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명씨 측은 “심신상실 상태였다거나 감형을 주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범행을 계획하고 도구를 미리 준비했다고 해도 장애로 인한 판단력 부족 등이 원인이 됐다고 인정한 판례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유사한 사건에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심리적 왜곡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사례가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범죄심리 전문가와 정신의학 전문의가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의견을 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정형이 가장 중한 사건이어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정신감정을 허가했다. 이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여부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명씨는 현재까지 반성문을 50회 넘게 제출했으며, 국선변호인을 해지하고 법무법인을 선임한 상태다. 앞서 1차 공판 뒤에는 심신미약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날 유족에 대한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편 명씨는 올해 2월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 창고로 피해 아동을 유인한 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 전에는 동료 교사를 위협하거나 교내 기물을 파손한 사실도 드러났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심신미약 주장은 결국 감형 시도”라며 “유족은 사형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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