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부정승차 연평균 5만여건…징수액 26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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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에서 연간 5만건이 넘는 부정승차 행위가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도 약 2만7천건의 부정승차를 단속하고 13억원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징수했다.
공사 관계자는 "부정승차 예방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현행 30배인 부가운임을 50배로 상향할 수 있도록 철도사업법 개정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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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역 개찰구에서 요금 내는 시민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30/yonhap/20250630144640190ztgx.jpg)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 지하철에서 연간 5만건이 넘는 부정승차 행위가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배의 부가운임을 적용한 징수액은 연평균 26억원에 달한다.
3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부정승차 단속 건수는 연평균 5만6천여건, 단속 금액은 약 26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약 2만7천건의 부정승차를 단속하고 13억원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징수했다.
부정승차 유형으로는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채 지하철을 이용하는 무표 미신고, 우대용(무임) 교통카드 부정 사용, 초·중·고등학생 할인권 부정 사용 등이 있다.
특히 올해부터 기후동행카드의 부정 승차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단속 건수가 크게 늘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3천950건을 단속하고 약 1억9천만원을 징수했다. 단속 유형은 타인카드 부정사용, 카드 돌려쓰기, 청년권 부정사용 등이다.
부정승차로 단속되면 철도사업법 및 공사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기본 운임과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과거 부정승차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사용분까지 소급한다.
공사는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하는 한편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을 통해 끝까지 부가운임을 징수하고 있다.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진행한 민사소송은 120여건이다.
지난해 22건의 민사소송과 40여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으며, 올해도 이달 20일 기준으로 10건의 민사소송과 10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일례로 지난해 까치산역에서 우대권을 414회 부정 이용한 승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서울남부지법에서 1천800만원의 부가운임을 인정받았다.
또한 해당 금액의 회수를 위해 같은 법원에 재산조회 및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집행을 마쳤다.
부정승차 단속 방법도 진화하고 있다.
과거 대면 단속에서 벗어나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부정승차 단속 시스템, 스마트스테이션 CCTV 모니터링 등을 활용한다.
나아가 공사는 기후동행카드 청년권의 부정 사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예방하고자 청년권 사용 시 게이트에 보라색이 표시되도록 조치했다.
청년권 사용 시 '청년할인' 음성 송출과 '청년권' 문구가 뜨게 하는 등 다양한 방지 대책을 추가 구상 중이다.
하나의 기후동행카드를 여러 사람이 돌려쓰는 것을 막기 위해 기후동행카드 사용 후 동일 역에서 재사용 시 비프음 송출, CCTV 모니터링 강화, 발급자 성별에 따라 다른 색상 표출 등의 방안도 검토한다.
공사 관계자는 "부정승차 예방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현행 30배인 부가운임을 50배로 상향할 수 있도록 철도사업법 개정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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