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명재완, 정신감정 받는다…“법정형 가장 중해 신중 필요”

박선우 객원기자 2025. 6. 3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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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고(故) 김하늘양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48)이 정신감정을 받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의 재판에서 명재완 측이 앞서 신청한 정신감정 신청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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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명재완 측 정신감정 신청 채택
“명재완의 법정형, 형법상 가장 중해…유족 의견도 고려할 것”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2월10일 당시 현직 교사의 신분으로 대전의 모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초등학생 고(故) 김하늘양을 흉기로 살해한 명재완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고(故) 김하늘양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48)이 정신감정을 받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의 재판에서 명재완 측이 앞서 신청한 정신감정 신청을 채택했다.

이날 명재완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하늘양 살해 전) 아무런 이유 없이 동료 (교사)를 폭행했다. 이 행동은 평소 피고인이 하지 않던 행동으로, 정신이 저하된 상태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을 듣기 위해 정신감정을 신청했으니 이를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 명재완의 정신질환 등이 하늘양 살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검찰 측은 범행 당시 명재완이 범행 수법과 장소 등을 신중히 정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점 등을 들어 정신감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원은 명재완에게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형법상 가장 중한 법정형이 정해진 사건으로, 신중한 양형 심리가 필요하다"면서 "검찰 측의 부착 청구 명령도 병합돼 진행되는 만큼 재범 위험성을 면밀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뿐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는 재판부에 귀속되지 않는다"면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 양측과 유족 의견까지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명재완은 지난 2월10일 오후 대전의 모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하늘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직접 구입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은 명재완이 시청각실을 범행 장소로 고른 이유에 대해 "방음 처리가 잘된다는 이유에서"라고 주장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명재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다. 반면 명재완은 파면 결정엔 별다른 불복 절차를 밟지 않은 반면 재판 절차가 시작된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총 50번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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