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동킥보드' 10대 붙잡아 중상…"무리한 단속 자제" 경찰 대응

박진호 기자 2025. 6. 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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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동킥보드 과잉 단속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이 단속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서울 일선서에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단속할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라는 지침을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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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에 전동킥보드가 서있는 모습. /사진=뉴스1.


최근 전동킥보드 과잉 단속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이 단속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무리한 단속을 자제하라는 취지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서울 일선서에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단속할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라는 지침을 배포했다.

구체적으로는 △단속 현장 경찰관의 안전 최우선 확보 △단속 대상자 정지 불응 시 무리한 추격 지양 △PM 등 단속 시 무리하게 차량 앞 가로막기 금지 △무리하게 운전자 잡아당기기 금지 △차도에 들어가 차량 정지 및 제지 금지 등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지침은 경찰의 '2025 교통단속 처리지침 표준안'에 근거한다. 올해 초에 공개된 표준안에 따르면 경찰의 교통 주무과장과 감독관은 단속 경찰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표준안에는 △차량 도주 시 무리한 추격 지양 및 무전 공조 △도주차량에 매달리거나 차량 전면을 몸으로 막는 행위 금지가 명시돼 있다. 단속 방법에서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 단속 시 다른 차의 통행 및 안전에 유의해 안전한 장소로 유도 및 정차하도록 규정한다.

경찰은 단속과 별도로 예방교육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경찰은 학생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실도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관의 안전 단속을 강조할 뿐 아니라 운전자들이 PM을 이용할 시 어떤 행위들이 도로교통법상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특히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등이 해당하며 무면허 운전은 적발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해당 지침과 교육의 배경에는 최근 발생한 전동킥보드 과잉 단속 논란이 있다. 지난 13일 오전 인천 부평구에서 경찰의 전동킥보드 단속 중 A군 등 10대 2명이 넘어져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이들은 무면허로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 경찰의 단속 대상이었다. 경찰관은 이들을 제지하기 위해 A군의 팔을 붙잡았다. 이후 킥보드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장현석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법 행위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처벌의 확실성인데 위험하다는 이유로 단속을 안 할 순 없다"면서도 "다만 가능하면 사고가 안 나도록 안전하게 단속해야 한다. 등하교 시간에 경찰관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범죄수사학과 교수는 "사고 예방을 위해서 단속하는 게 중요하다"며 "적절하게 안전한 방법으로 예방해야 한다. 교통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 경찰이 집중 단속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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