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20억을 어디서 구해”…하늘의 별따기가 된 강남 입성 [부동산 이기자]
6.27 부동산 대책 전격 해부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 제한
다주택자 LTV 0%로 대출 금지
소유권 이전 조건 전세대출도 금지
전입의무 부과해 ‘갭투자’ 차단
생애최초 LTV 80%→70%로
생활안정자금 한도 1억원까지만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출처=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30/mk/20250630144205063pady.jpg)
![[사진출처=금융위원회]](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30/mk/20250630144206317ixnv.png)
만약 이 아파트가 규제지역에 있으면 대출이 10억원(LTV 50%)까지, 비규제지역에 속하면 대출이 14억원(LTV 70%)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소득 수준 등도 고려해 대출액을 정하지만 단순히 LTV만 계산하면 말입니다. 그러나 대책이 6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자 10억원도, 14억원도 아닌 딱 6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초고가 단지가 많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보다는 중·상급지인 마포·성동·광진·동작·강동구 등의 거래가 주춤하고 시세가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마포·동작·강동구처럼 실거주 중심의 중산층 선호 지역으로 떠오르던 곳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현금이 갖춰지지 않은 20~30대 내집 마련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한강변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출처=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30/mk/20250630144208899tywh.jpg)
6.27 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사실상 금지됐습니다. 이미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1주택자 사례부터 볼까요.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수도권에 있는 집을 추가로 사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LTV 0%를 적용했어요.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할 때도 주담대가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 거주하려는 목적이 아니면 대출을 끼고 집을 사지 말란 의미입니다.
![[사진출처=금융위원회]](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30/mk/20250630144210157hnut.png)
물론 1주택자의 ‘갈아타기’까진 막지 않았습니다. 만약 1주택자가 현재 갖고 있는 주택을 6개월 안에 팔면 대출을 해주겠단 겁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다른 주택을 사는 거라면, 집만 달라졌지 1주택자인 건 변함이 없으니까요. 이때는 무주택자와 똑같이 대출 받는 게 가능합니다. 비규제지역은 LTV 70%, 규제지역은 LTV 50%가 적용되는 거죠. 물론 대출 최대한도는 마찬가지로 6억원 이하입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전세보증금이 집을 사는 데 쓰인다 싶으면 은행이 전세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정부가 6.27 대책에서 수도권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 바뀌는 조건으로 이뤄지는 대출을 금지했단 의미입니다.
![6월 말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서울 서초구 메이플자이 전경. [매경DB]](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30/mk/20250630144211514jake.jpg)
이 뿐만이 아닙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안에 전입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받아 내 집을 마련하는 거면, 6개월 안에 해당 집에 반드시 거주하란 겁니다. 각종 정책 대출에도 이 전입 의무 규제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정책 대출 역시 손을 봤습니다. 집을 구입할 때 받는 디딤돌, 전세를 살 때 받는 버팀목 대출 얘기입니다. 대출 최대 한도를 대상별로 조금씩 줄였습니다. 대출 한도가 얼마나 줄어드는 지는 아래 표에 자세히 정리돼 있습니다.
![[사진출처=금융위원회]](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30/mk/20250630144212841zdin.png)
돈을 갚는 기간인 대출 만기도 수도권은 30년 이내로 제한을 뒀습니다. 수도권에선 대출 만기가 40년으로 긴 주담대를 이제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같은 돈을 빌려도 대출 만기가 길면 매달 쪼개서 갚아야 하는 액수가 적어져 그만큼 부담이 줄어드는 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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