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하면…200만원 추가 지급 [플랫]
내일부터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처음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은 대체인력 지원금에 더해 200만원의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처음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50인 미만 중소기업에는 채용 후 3개월·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체인력 문화 확산 지원금은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대중소상생재단)이 협력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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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최근 3년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고 올해 1월1일 이후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50인 미만 중소기업이다. 대체인력을 2명 이상 채용했더라도 기업당 최초 사례 1명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은 정부로부터 월 최대 120만원의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고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까지 추가로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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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부원산업이 전국 최초로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을 받게 됐다. 노동부는 “올해 사내 최초로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지원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대체인력 문화 확산 지원금은 지역별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신청할 때 대체인력 문화 확산 지원금을 같이 신청하면 고용센터가 접수해 고용노동부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대중소상생재단이 지원금을 지급한다.
▼ 탁지영 기자 g0g0@khan.kr
플랫팀 기자 fla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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