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망치고등어·기름가자미도 ‘총허용어획량’(TAC)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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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평가를 거친 뒤 어종별로 정해진 규모 내에서만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하는 '총허용어획량'(TAC) 범위가 확대된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망치고등어와 기름가자미를 TAC 대상 어종으로 추가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 체계를 위해서는 TAC 중심의 수산자원 관리가 꼭 필요하다"며 "제도를 지속해서 확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게 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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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시행… 한정된 수산자원 효율적 관리가 목표
수자원 평가를 거친 뒤 어종별로 정해진 규모 내에서만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하는 ‘총허용어획량’(TAC) 범위가 확대된다. 또 제도가 원활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어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활동도 강화된다.

30일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총허용어획량 시행 계획을 확정,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TAC 전면 확대와 기존의 어업 규제 완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기후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해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수산·양식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망치고등어와 기름가자미를 TAC 대상 어종으로 추가했다. 씨알이 작은 망치고등어는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잡히는 고등어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한다. 그러나 대형 고등어를 선호하는 국내 소비자들이 잘 찾지 않아 주로 아프리카로 수출된다. 동해안에서 많이 잡히는 기름가자미는 식감이 좋아 회·찜·탕·구이 요리에 쓰인다. 최근 해외(망치고등어) 및 국내(기름가자미) 수요가 늘면서 어획량이 급증,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해수부는 소형선망, 근해형망 등 TAC 미참여 업종에도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최근 자원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진 참홍어, 갈치에 대해서는 TAC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해수부는 TAC 적용 수준을 ▷1단계-준비(어업인들이 어선별 어획량 정보를 정부에 제공) ▷2단계-연습(어선별로 TAC 배정) ▷3단계-정착(위반 때 제재) 등 3개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3단계에는 15개 어종, 17개 업종이 해당되며 설정 물량은 61만5573t이다. 2, 3단계의 허용 어획량은 16만6992t(10개 어종·11개 업종)과 2만5668t(2개 어종·6개 업종)으로 책정됐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1단계에 포함된 꽃게, 붉은대게 등에 대해서는 적용을 1년간 연장하되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 체계를 위해서는 TAC 중심의 수산자원 관리가 꼭 필요하다”며 “제도를 지속해서 확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게 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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