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월부터 못 받은 양육비 月 20만원 선지급

김양혁 기자 2025. 6. 3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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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양육비 선지급을 원하는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은 "한부모가족이 제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양육비 선지급 신청 접수부터 지급까지 세심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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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는 모습. 기사와는 무관. /뉴스1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중위소득 150% 이하) 자녀에게 만 18세가 될 때까지 월 20만원씩을 정부가 지급하는 것이다. 이혼 등으로 부모 한쪽이 자녀를 기르는데 다른 쪽이 양육비를 주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에 대처하려는 것이다.

양육비 선지급제 지급 대상은 우선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해 3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야 한다.

또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여야 한다. 아울러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가사소송법 등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종료했거나 진행 중인 등 못 받은 양육비를 이행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

이런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한도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양육비 선지급 금액 이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한다.

양육비 선지급을 원하는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 매월 25일에 선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가 비양육 부모의 양육 책임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은 “한부모가족이 제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양육비 선지급 신청 접수부터 지급까지 세심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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