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현장감사 시작

박재령 기자 2025. 6. 3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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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실지감사(현장감사)를 시작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 4월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에 대해 감사원 이첩을 결정했다.

국회에서도 류희림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가 이뤄졌다.

국회는 지난 3월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와 은폐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재석 242명 중 156명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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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관련 권익위 감사원 이첩 결정 후속조치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류희림 방심위원장. 사진=김용욱 기자

감사원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실지감사(현장감사)를 시작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 행정안전1과는 이날 방심위에 대한 실지감사를 시작했다. 감사는 오는 1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감사가) 시작된 것이 맞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 4월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에 대해 감사원 이첩을 결정했다. 이명순 당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류희림 위원장이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의 방송심의 민원신청 사실을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을 인정했다.

국회에서도 류희림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가 이뤄졌다. 국회는 지난 3월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와 은폐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재석 242명 중 156명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이날 '방심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도 과반으로 통과됐다.

규정상 감사원은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필요시 감사 기간을 2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 8월까지 기한이 미뤄진 상황이다.

류희림 전 위원장은 지난 4월25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의를 표명한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류 전 위원장에 대한 해촉안은 지난 6월3일 대선 전 이주호 당시 권한대행이 재가했다.

류희림 전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 수십명에게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4년 7월 권익위가 방심위로 해당 사건을 송부하면서 의혹이 묻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으나 지난 3월 한 방심위 간부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며 류희림 위원장이 거짓 진술에 대해 “고맙다. 잘 챙겨주겠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폭로한 뒤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후 류 전 위원장의 사퇴가 이뤄졌고 관련해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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