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매출 인정했는데 매입은 0원?...법원 "추계조사 없어 위법"

정경수 2025. 6. 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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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처리되는 부분을 납세자가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과세당국이 산정 가능한 매출원가에 대해 입증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세당국은 '2020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A사가 매입처 23곳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21억여원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해당 부분에 대한 매출원가를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 6억5000만원을 경정·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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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비용처리되는 부분을 납세자가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과세당국이 산정 가능한 매출원가에 대해 입증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중고 휴대폰을 매매하는 A사가 서울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사는 지난 2020년부터 중고 휴대폰을 매입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거나 해외로 수출해왔다.

과세당국은 '2020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A사가 매입처 23곳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21억여원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해당 부분에 대한 매출원가를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 6억5000만원을 경정·고지했다.

A사는 과세당국이 매출 근거를 인정해 수익금액을 인정하면서도 비용처리되는 매출원가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다.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납세자의 증명이 없거나 충실하지 못하더라도, 필요경비를 '0'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과세관청이 실질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시행하는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 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과세관청이 그 금액을 증명해야 한다"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원가를 전부 부인하면서도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 산정 가능한 매출원가에 대한 아무런 입증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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