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30년…사업규모 17조로·가입자 4배로 늘어 1천547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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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고용보험 30주년을 맞이해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비즈홀에서 '고용보험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30년간 고용보험의 성과를 돌아보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앞으로 고용보험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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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소득기반 도입 위해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고용보험 30주년을 맞이해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비즈홀에서 '고용보험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30년간 고용보험의 성과를 돌아보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앞으로 고용보험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995년 7월 1일 시행된 고용보험은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했다. 4대 사회보험 중 가장 늦게 도입됐고, 확대를 거듭해 1995년 431만명이던 가입자는 2024년 1천547만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39억원이던 고용보험 사업 규모는 17조2천837억원으로 증가했다.
작년 한 해 기준 실업급여는 180만명에게 12조원, 모성보호급여는 21만명에게 2조 4천억원, 고용장려금은 약 3만명에게 1조 1천500억원, 직업능력개발사업은 350만명에게 3조원이 지원됐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이재갑 전 노동부 장관이 '고용보험 도입, 변천,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하고, 성재민 노동연구원 박사가 '변화하는 노동시장, 고용안전망의 새로운 지평'을 주제로 발표한다.
김문정 조세재정연구원 박사가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와 소득기반 고용보험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고, 허재준 노동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는 종합 토론이 이어진다.
한편 노동부는 고용보험의 관리체계를 소득 기반으로 개편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을 조만간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 근로시간 기반에서 소득 기반으로 고용보험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이를 뒷받침할 소득세법 개정은 완료됐고, 조만간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하고 내년에 국세 연동 등 시스템적인 부분을 완비하면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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