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과세 통지로 불복기회 보장 안 돼…대법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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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이 국세 부과 기간 만료를 앞두고 납세자에게 과세 예고를 한 뒤, 일주일여만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시점에야 뒤늦게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하기에 이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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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당 사유 없다면 위법"

[파이낸셜뉴스] 과세당국이 국세 부과 기간 만료를 앞두고 납세자에게 과세 예고를 한 뒤, 일주일여만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납세자가 과세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A씨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02년 3월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을 사들인 뒤, 2016년 12월 건물을 양도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1400여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해당 건물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3층 이하의 다가구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2022년 5월 원고에 양도소득세 약 2억500만원을 경정·고지했다. 이 건물은 3층 규모에 옥상이 있었는데, 과세당국은 옥상을 단기 임대했던 점 등을 들어 4층 건물로 판단했다.
처분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 이를 주택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반면 2심은 "옥상 부분을 주택으로 쓰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지난 2022년 5월 31일이었는데, 과세 예고 통지와 양도소득세 증액 경정은 각각 같은 달 2일, 9일에 이뤄졌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세기본법상 과세 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은 경우 예외적으로 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2심 재판부는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임박이라는 상황을 형성하고, 이를 빌미로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절차적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과세자료 등을 이관받은 시점은 2021년 8월 3일인데, 피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시점은 2022년 5월 2일"이라며 "9개월에 가까운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를 검토하거나 관련 사실을 조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부연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시점에야 뒤늦게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하기에 이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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