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 세제 혜택 확대" 김태호 의원,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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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태호(경남 양산시을)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전액 세액공제 구간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의 기부 금액에 대해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등 기부 활성화를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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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기부자 세액공제율 상향
![[양산=뉴시스] 국민의힘 김태호(경남 양산시을)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30/newsis/20250630142444428usgv.jpg)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국민의힘 김태호(경남 양산시을)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전액 세액공제 구간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의 기부 금액에 대해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등 기부 활성화를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김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법률로 2023년 1월 제도 시행 이후 지방의 재정 보완과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도 개정으로 지난해 2월에는 연간 기부 상한액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이는 고향사랑 기부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10만원 이하 기부금에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 15% 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에 따른 고액 기부금(1000만원 초과)에 대해선 30% 공제를 허용해 제도 간 공제율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최근 지역소멸 위기가 가속되며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기부자 부담을 완화하고, 고액 기부에도 유인의 폭을 넓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며 "지방재정 자립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부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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