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시 가족친화·수출기업 우대…사전심사기준 개정

이은파 2025. 6. 3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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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저출생 문제 대응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기준' 및 '조달청 공공주택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기준은 입찰 전 입찰예정자의 시공 경험과 기술 능력, 경영상태, 신인도를 종합 평가해 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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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CI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조달청은 저출생 문제 대응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기준' 및 '조달청 공공주택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기준은 입찰 전 입찰예정자의 시공 경험과 기술 능력, 경영상태, 신인도를 종합 평가해 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에 마련한 '공공조달 신인도 정비방안'의 후속 조치다.

먼저 저출생 대응 방안의 하나로 가족 친화 인증기업과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인증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최대 2점의 가점을 부여하며, 중소건설사의 고용환경을 고려해 가족 친화 예비 인증기업에 대해서도 1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건설업체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공사실적에 따라 최대 1점의 가점도 부여한다.

업계 인증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저출생 대응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관련 가점은 내년 1월 1일부터, 해외공사 실적 가점은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공공조달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정부의 주요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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