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양육비' 나라에서 준다…1인당 月 20만원 한도

김영리 2025. 6. 3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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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한 '양육비 선지급제'가 본격 시행된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로부터 해당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다음달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도 "양육비 선지급제가 비양육 부모의 책임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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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 내달 1일부터 정식 시행
양육비 못 받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대상
올해 편성 예산 162억원…최대 1만3500명 미성년 자녀 수혜
사진=연합뉴스


오는 7월부터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한 '양육비 선지급제'가 본격 시행된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로부터 해당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다음달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해당 제도가 담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0월 공포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한부모 가족 중 양육비를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못한 가구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양육비 이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선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다. 선지급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다.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선지급 금액 이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선지급이 중지된다. 2025년 한 해 동안 이 제도에 편성된 예산은 총 162억원으로 최대 1만3500명의 미성년 자녀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지급 이후 비양육 부모에게 해당 비용을 회수할 계획이다. 회수 통지서와 독촉에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비양육 부모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 정보를 조회해 국세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선지급금 회수는 6개월 단위로 시행한다.

실제 올해 3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가구 중 71.3%가 양육비를 한 차례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선지급제 시행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이 지연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내달 제도 시행을 위한 시스템은 이미 개발을 완료했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은 “한부모 가족이 제도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청부터 지급까지 세심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도 “양육비 선지급제가 비양육 부모의 책임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청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매달 25일에 양육비가 지급된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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