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 분신 소동...라이터 들고 휘발유 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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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분신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0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8분께 대통령실 인근에서 시위를 하던 60대 남성 A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흉기 등 은닉) 혐의로 임의동행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라이터를 소지하고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불을 붙일 의도는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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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분신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0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8분께 대통령실 인근에서 시위를 하던 60대 남성 A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흉기 등 은닉) 혐의로 임의동행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라이터를 소지하고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자신이 설치한 현수막이 사라진 것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병원 수술실과 병실, 요양병원, 신생아실, 인큐베이터실 등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달라'는 내용의 서명운동 동참을 호소하는 현수막을 들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있었으며 현장에서 위험성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불을 붙일 의도는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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