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카나브’ 약가 인하 제동…제네릭 출시 앞두고 숨 고르기

천옥현 2025. 6. 3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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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이 고혈압 치료제 카나브 제품군의 약가 인하가 보류됐다.

30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보령이 최근 카나브 계열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에 대해 법원이 임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약가가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시장에 카나브 제네릭이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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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인하 처분 효력정지로 당분간 기존 약가 유지
카나브 [사진=보령]

보령이 고혈압 치료제 카나브 제품군의 약가 인하가 보류됐다. 보령에서 제기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당분간 기존 약가가 유지된다. 다만 7월부터 복수 제약사의 제네릭 제품 출시가 예고돼 시장 경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30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보령이 최근 카나브 계열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에 대해 법원이 임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임시 효력정지는 법원이 본안 판결이나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카나브군은 당분간 기존 약가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 고시를 통해 7월 1일자로 카나브와 듀카브의 약가를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카나브 30mg은 439원에서 307원, 60mg은 642원에서 450원, 120mg은 758원에서 531원으로 낮아졌다. 카나브플러스나 듀카브정 등 복합제도 인하 대상에 포함됐다. 카나브 계열은 보령 전체 매출의 1분기 기준 16%를 차지하는 주요 품목으로 회사에 상당한 매출 타격이 예상됐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보령은 약 2개월의 시간을 벌게 됐다. 통상 업계에선 약가 인하 시점을 늦추기 위한 수단으로 집행정지를 활용한다. 일반적으로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 판단까지는 1~2개월이 소요되며 인용되면 본안소송으로 이어진다. 가처분이 기각될 경우에는 즉시 약가 인하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최소 8월 말까지는 기존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네릭 경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약가가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시장에 카나브 제네릭이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동국제약 '파나모노정', 대웅바이오 '카나덴정', 알리코제약 '알카나정', 한국휴텍스제약 '휴나브'정 등 카나브 제네릭 4종이 지난 5월 급여에 등재됐고 7월 1일 자로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들 제네릭은 본태성고혈압으로만 허가를 획득했다. 카나브의 적응증은 '본태성고혈압'과 '고혈압 치료요법으로서 고혈압을 동반한 제2형 당뇨병성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단백뇨 감소' 등 2가지다.

제네릭 판매사 한 관계자는 "출시는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시장 상황을 단정하긴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보령 관계자는 "제네릭들은 고혈압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카나브를 대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신약 권리 보호를 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어찌됐든 보령은 이번 집행정지로 시간을 벌게 된 셈"이라며 "약 한 달여 시간 동안 만반의 준비를 할 것으로 보이며, 제네릭 판매사들도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옥현 기자 (okhi@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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