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 이전 분양 공고, 잔금 대출 6억 이상 가능

KBS 2025. 6. 3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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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고강도 대출 규제가 시행된 뒤 신축 아파트 단지의 중도금과 잔금 대출에 대한 혼선이 이어지자, 정부가 세부 기준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규제 시행일인 지난 28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난 아파트 단지는 중도금과 잔금 모두 6억 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규제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온 단지는 중도금 대출은 물론 잔금 대출도 이전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28일 이전에 분양공고가 난 단지라 하더라도 이른바 '갭투자'를 위한 전세대출은 예외 없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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