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민원실 점심시간' 명시한 조례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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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는 제312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민원실 점심시간(낮 12시∼오후 1시) 등 민원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놨다.
달서구도 북·중·수성구에 이어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달서구 관계자는 "야간 민원실 운영이나 민원실 직원 점심시간 보장 등을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해 이러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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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달서구청 [달서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30/yonhap/20250630141042662ecvi.jpg)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 달서구의회는 제312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민원실 점심시간(낮 12시∼오후 1시) 등 민원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놨다.
이날 구의원 24명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해 이의 제기 없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달서구도 북·중·수성구에 이어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달서구 관계자는 "야간 민원실 운영이나 민원실 직원 점심시간 보장 등을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해 이러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대구지역본부는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을 각 구·군에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수성구, 중구 달서구, 달성군 등 4개 구군 일부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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