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부산 금정구문화회관장 계약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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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는 부산 금정문화회관장에 대해 금정구가 결국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금정구는 김천일 금정문화회관장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고 이날 계약을 종료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정구는 내달 1일 새로운 임기 시작을 앞두고 지난 4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1년간의 임기 연장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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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청 [금정구청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30/yonhap/20250630140844153jvgh.jpg)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는 부산 금정문화회관장에 대해 금정구가 결국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금정구는 김천일 금정문화회관장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고 이날 계약을 종료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직 구의원인 김 관장은 2023년 예술 분야 비전문가라는 논란 속에 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해 임명돼 이날까지 2년간 임기를 보냈다.
금정구는 내달 1일 새로운 임기 시작을 앞두고 지난 4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1년간의 임기 연장을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결정을 두고 구의회에서 강력한 반발이 나왔다.
김 관장은 지난해 9월 금정구청장 재·보궐 선거 때 국민의힘 당내 경선을 앞두고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전화번호를 이용해 2만 3천건의 선거 문자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구의회에서는 구가 김 관장이 기소된 사실을 인사위원회에 정확히 알리지 않았고, 조사를 받는다고만 설명해 사건을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기소는 수사 기관이 유죄라고 판단해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제기된 의혹에 관해 확인하는 조사와는 큰 차이가 있다.
금정문화회관장 자리는 당분간 공석일 것으로 보인다.
금정구 관계자는 "후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된 바 없어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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