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의회 패싱 공기업 소유 부지 매각’ 조례 손본다

권순정 2025. 6. 3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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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도시공사가 민관합동 사업을 목적으로 현물출자 받은 랜드마크 부지(인창동 673-1번지 일원)를 민간에 매각(6월18일자 5면 보도)하려 하자 구리시의회가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구리도시공사 조례)를 개정해 재의결을 받겠다고 별렀다.

해당 토지가 구리도시공사의 소유로 변경돼 ‘법적인’ 공유재산은 아닐지라도 넓은 범위에서 ‘구리시 재산’인데, 집행부의 판단을 제어할 공적 수단이 없다는 데 여야가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있다.

30일 구리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시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시장 승인만 요구했던 것을, 시의회의 사전 의결까지 요구하는 내용의 구리도시공사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

7월 초 집행부 의견 청취를 마치고 해당 조례 개정 외에 다른 안건이 없더라도 임시회를 열어 구리도시공사 조례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하겠다는 의지다.

의회가 조례개정을 서두르는 데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 의결권 침해 등을 주장했지만 현행 법으로 사실상 이를 제어할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공유재산법은 공유재산을 ‘지자체가 소유한 재산’으로 제한하고 있어 도시공사의 자산을 시로 회수하지 않는 한 공사의 자산 처분을 위해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할 근거가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구리시 소유 자산이나 구리도시공사의 자산이나 모두 공공의 것으로, 특히 가치가 높은 공공자산을 구리도시공사가 공론화 과정없이 처리한다는 데 여야 모두 공통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권봉수(민)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현물출자에 동의했는데,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어긋난다”면서 “그런데도 지방공기업에 관리전환이나 공기업 사장이 팔기로 결정하면 (의회가) 특별하게 제어할 수 없어 문제”라고 했다.

김용현(국) 의원은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을 이미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장했다”면서 “구리도시공사 조례 개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구리시의회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사례를 예시로 들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2023년 12월, 해당 조례 7조(정관)·32조(감독)·33조(보고 및 검사) 등을 개정해 GH의 정관 변경의 경우 도의회에 보고하고 출자자산매각의 경우 도의회 의결을 받도록 했다. 개정 전에는 도지사 인가로 끝나는 사항들이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은 개정 배경에 대해 “출자 자산매각 승인 등 도지사에게 부여된 최종 권한에 대한 의회 견제 기능을 넣은 것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운영되는 행정과 입법의 관계에서 마땅한 조례 개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 역시 동의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와 같은 구리시의회의 조례 개정 착수에 대해 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시 관계자는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재산에 대해 의회 의결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구리도시공사는 지난 25일 랜드마크 부지를 매입할 민간사업자 모집 공모를 ‘내부 절차적 문제’로 취소했다.

구리/권순정 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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