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민석 대신 배추 18포기 쌓아놓고 “月450만원 배당금 가능한가”

이가영 기자 2025. 6. 30. 14:0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은 ‘제2의 조국’ 지명 철회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국민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 앞에는 배추 18포기가 놓여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30일 국회에서 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민청문회’에 배추 18포기가 등장했다. 김 후보자가 과거 민주당 지역위원장 출신 강모(68)씨로부터 미국 유학 시절 매달 450만원가량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두고 ‘배추농사 투자 수익 배당금’이라고 주장한 점을 쟁점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도덕성과 윤리 기준이 무너진 공직 사회는 결국 국민 삶을 위태롭게 한다”며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대미문의 국민 우롱 사태를 이번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남겼다”며 “배추농사, 반도자(叛逃者), 증여세 등 각종 의혹만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국민청문회에 참석해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이 자리에는 배추 농사를 짓는 농업인 김대희씨 등 민간위원들도 참석했다. 김씨는 ‘김 후보자가 2억원을 투자해서 약 3년에 걸쳐 매달 450만원을 받고 투자금도 돌려받았다고 하는데 가능한 일인가’라는 질문에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농민들 마음으로는 김 후보자의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이 된다”고 했다.

김씨는 “(배추 농사는) 돈이 들어오는 날이 수확하는 날 하루 아니면 이틀”이라며 “또 배추는 평당 (수익금) 얼마가 나오는 게 보장이 안 된다. 계약 재배라고 해서 얼마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는데, 배추 투자로 다달이 돈을 받았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탈북민 김금혁씨는 김 후보자가 과거 중국 칭화대 석사 논문에서 북한 이탈 주민을 반도자로 표현한 것을 두고 “북한을 배반하고 도망한 사람이라는 뜻 외에 다른 뜻은 없다. 탈북민을 배신자라고 부르는 곳은 북한 정권뿐”이라며 김 후보자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되니 (김 후보자가) 그런 뜻이 아니라며 중국에서 사용한 단어라고 우겼다”며 “칭화대 석사를 하면서 정작 천자문에는 약한 것 같다”고 했다.

김경율 회계사는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 의혹과 관련, 소득 출처가 불분명한 재산이 8억원이라면서 “김 후보자가 찾아낸 해명은 출판기념회, 빙부 조의금, 전처 교육비 보조, 배추농사 투자금 등인데 공직자윤리법에서 살짝 엇나갈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후보자 청문회 특징 중의 하나는 계좌 정보와 증인이 없다는 것을 들 수 있다”며 “김민석을 ‘제2의 조국’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조국 전 장관은 상당히 억울해할 것 같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야당은 김 후보자가 최근 5년간 국회의원 세비 수입 5억여 원보다 8억원이 많은 13억원을 각종 용도로 지출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장인상 조의금 1억6000만원, 출판기념회(2회) 2억5000만원, 처가의 지원 2억원, 전처의 아들 유학비 지원 2억원 등으로 자금원(資金源)을 설명했다.

과거 불법 정치자금 사건 공여자 중 한 명인 강씨의 미국 유학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강씨가 배추 관련 농사에 투자하면 수익이 생겨 미국 학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해 전세금을 빼서 줬는데, 사업이 잘 안 돼 매월 송금을 받았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