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늦게 발급, 납기 못 맞추면 "전액 배상"… 공정위, 서연이화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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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들에 하도급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고 대금을 늦게 주면서도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서연이화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조사 결과, 서연이화는 2010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9개 수급사업자에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대금과 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지연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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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 특약엔 경고 조치

수급사업자들에 하도급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고 대금을 늦게 주면서도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서연이화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이 업체는 수급사업자가 납기를 맞추지 못하면 발생한 손해 전체를 배상하도록 부당 특약을 설정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서연이화가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목적물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데에도 시정명령 조치하고, 지연이자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부당 특약을 설정한 데 대해선 경고 조치를 내렸다.
조사 결과, 서연이화는 2010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9개 수급사업자에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대금과 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지연 발급했다. 총 190건에 달하는 계약서는 수급사업자가 물품 제조 작업을 시작한 이후 짧게는 32일, 길게는 3,058일 후 발급됐다.
아울러 8개 수급사업자에는 목적물을 159건 납품받았음에도 수령증명서를 주지 않았고, 하도급대금 법정지급기일을 넘겨 지연이자 3억6,600만 원이 발생했지만 지급하지 않았다.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잔금을 치르면서 발생한 수수료 5,460만 원에 대해서도 모르쇠였다.
특히 수급사업자가 물품을 인도한 후 검사에 합격해야만 납품 완료로 간주한다면서 '갑의 합격, 불합격 판정에 대해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기도 했다. 납기 지연으로 손해를 입혔을 땐 지체보상금에 더해 전액을 배상케 하는 내용의 거래조건을 설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금형 분야는 국가 핵심 뿌리산업"이라며 "이번 조치가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수급사업자에 작업을 시킨 후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시정해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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