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 일 넘도록 하도급 계약서 안 줘…서연이화에 공정위 제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하도급 업체에 계약서를 3천 일 넘게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 '갑질'을 한 ㈜서연이화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서연이화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과징금 3,800만 원과 시정명령 등을 내리기로 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서연이화의 이런 행위로 하도급 업체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업체에 계약서를 3천 일 넘게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 '갑질'을 한 ㈜서연이화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서연이화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과징금 3,800만 원과 시정명령 등을 내리기로 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서연이화는 2010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하도급 업체 9곳에 금형 제조를 맡기면서, 하도급 계약 190건에 대해 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화는 하도급 업체가 물품 제조에 들어간 지 최소 32일, 최대 3,058일이 지난 뒤에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하도급 업체로부터 목적물을 납품받았음에도 수령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지나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억 6,600만 원을 주지 않고, 어음 이외의 결제 수단으로 대금을 주면서 이에 따른 수수료 5,4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는 하도급 업체가 납기를 맞추지 못하면 전액을 보상하도록 하는 등의 부당 특약을 넣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서연이화의 이런 행위로 하도급 업체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이 사람들, 국민 추천 많았다”…강훈식 비서실장 브리핑 [이런뉴스]
- 편의점 옆에 편의점이더니 결국…최근 두 달간 3백여 곳 문 닫았다 [잇슈#태그]
- “경찰국 폐지”, “진짜 대한민국”…행안부·기재부 장관 후보자 첫 출근 [현장영상]
- ‘방화’로 유인하고 총기난사?…“미 아이다호 소방관 2명 사망” [지금뉴스]
- ‘사흘 이상 연휴’ 내년이 두 번 더 많다 [이런뉴스]
- [크랩] 국가 부채가 5경 원?…“미국 망한다”는데 진짜일까?
- ‘복귀’ 노리는 황의조 “국가대표팀 기둥 역할”…피해자, 엄벌 촉구 [취재후]
- 영국인들, 손 선풍기 한 번 쓰고 버린다고요? [잇슈#태그]
- 스테이블코인주 올라탄 개미들…카카오페이 운명은? [잇슈 머니]
- 주담대 6억인데, 이주비 무제한 빌려준다는 건설사들…알고 보니 [잇슈 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