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 일 넘도록 하도급 계약서 안 줘…서연이화에 공정위 제재

이도윤 2025. 6. 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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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에 계약서를 3천 일 넘게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 '갑질'을 한 ㈜서연이화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서연이화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과징금 3,800만 원과 시정명령 등을 내리기로 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서연이화의 이런 행위로 하도급 업체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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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에 계약서를 3천 일 넘게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 '갑질'을 한 ㈜서연이화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서연이화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과징금 3,800만 원과 시정명령 등을 내리기로 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서연이화는 2010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하도급 업체 9곳에 금형 제조를 맡기면서, 하도급 계약 190건에 대해 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화는 하도급 업체가 물품 제조에 들어간 지 최소 32일, 최대 3,058일이 지난 뒤에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하도급 업체로부터 목적물을 납품받았음에도 수령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지나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억 6,600만 원을 주지 않고, 어음 이외의 결제 수단으로 대금을 주면서 이에 따른 수수료 5,4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는 하도급 업체가 납기를 맞추지 못하면 전액을 보상하도록 하는 등의 부당 특약을 넣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서연이화의 이런 행위로 하도급 업체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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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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