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말만 믿고 거래했는데 ‘세금 폭탄’

박혜지 영남본부 기자 2025. 6. 3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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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정도만 내면 끝난다더니, 결국 2000만원이 넘는 세금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대구시 군위군에 사는 A씨는 부친에게 증여받은 토지를 매도하면서 세무사 말만 믿고 세무 처리를 했다가 큰 낭패를 봤다.

A씨는 2018년 부친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지만, 해당 세무사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일반 양도거래로만 처리해 세금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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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이면 된다더니 2000만원 세금...알았으면 땅 안 팔았다”
증여세·양도세 신고 오류로 경정…담당 세무사는 “소송 해라”

(시사저널=박혜지 영남본부 기자)

안동세무서 전경 ⓒ시사저널

"100만원 정도만 내면 끝난다더니, 결국 2000만원이 넘는 세금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대구시 군위군에 사는 A씨는 부친에게 증여받은 토지를 매도하면서 세무사 말만 믿고 세무 처리를 했다가 큰 낭패를 봤다. A씨는 지인의 소개로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홍아무개 세무사를 찾아가 "100만원 정도면 된다"는 안내를 받고 토지를 팔았다. 그러나 A씨는 나중에 세무서로부터 경정(세금 정정) 통지를 받고 추가로 2000만원에 가까운 세금을 고지받았다.

문제의 발단은 '증여 사실 미신고'였다. A씨는 2018년 부친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지만, 해당 세무사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일반 양도거래로만 처리해 세금을 신고했다. 이후 세무서는 이를 문제 삼아 경정 처분을 내렸고, 감정평가를 통해 새롭게 계산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고지세액을 대폭 인상했다.

당초 과세표준은 500만원 정도였는데, 감정평가액을 반영한 최종 고지세액은 가산세를 포함해 1900만원에 달했다. A씨가 세무사 측에 지속적으로 항의하자 해당 세무사는 안동세무서와 조세쟁송을 진행해야 한다며 착수금 200만원과 승소 시 환급액의 30%를 보수로 지불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수임 계약서를 내밀었다.

A씨는 "증여 사실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세무사에게 명확히 설명했는데, 세무사가 알아서 처리한다고 해 맡긴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실제로 A씨는 문제를 인지한 뒤 안동세무서를 찾아가 경위를 설명했고, 세무서 측은 "세무대리인이 증여 사실을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무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관계에 대해 묻자 홍 세무사는 "내가 말해줄 의무는 없지 않느냐"며 "억울하면 소송을 하라"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세금 신고는 단순 계산이 아니라, 거래 전 과세 이력과 증여 여부 등 복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세무사에게 전적으로 맡기더라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직접 확인하고 증빙을 남겨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부경세무회계 이성호 세무사는 "사람이 하는 일이니 실수할 수도 있다"면서도 "고객에게 결과를 명확히 설명하고 책임을 나누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는 현재 해당 세무사와의 민사소송을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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