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소상공인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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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내일(1일)부터 중소기업공제기금의 대출금리를 내립니다.
경기 둔화와 자금시장 위축 등 최근 변화하는 금융 여건에 대응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공제기금의 대출금리는 최대 0.3%포인트(p) 낮아집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납부한 부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재원으로 부도매출채권대출과 어음·수표대출, 운영자금대출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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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기금 대출금리 변경내역 [중소기업중앙회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30/newsy/20250630135327587yiwp.jpg)
중소기업중앙회가 내일(1일)부터 중소기업공제기금의 대출금리를 내립니다.
경기 둔화와 자금시장 위축 등 최근 변화하는 금융 여건에 대응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공제기금의 대출금리는 최대 0.3%포인트(p) 낮아집니다.
단기운영자금대출은 연 4.00~8.69%, 어음·수표대출은 연 4.00~7.42%, 부동산담보대출은 4.25%로 낮아집니다.
소상공인 노란우산연계대출은 0.3%p 인하해 5.2%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대출이자의 1~2%p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이차보전 제도와 연계하면 실질 적용 금리는 더욱 낮아져 자금조달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제부금(3~5년)의 만기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시중금리 인하에 맞춰 연 3.25%에서 3.0%로 0.25%p 조정해 시행합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납부한 부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재원으로 부도매출채권대출과 어음·수표대출, 운영자금대출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금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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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dohon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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