뙤약볕 에어컨 설치 중 숨진 20대…노동청 '혐의없음'에 유족 반발

박지현 기자 2025. 6. 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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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설치 작업 중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청년노동자 사건과 관련, 경찰과 노동당국 판단이 엇갈리면서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다.

유족을 대리하는 박영민 노무사는 "노동청은 고인이 정신착란 상태에서 무단이탈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망 원인을 열사병이 아닌 개인적 문제로 돌렸다"며 "정신질환 때문이라는 설명은 유족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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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과실 인정해 기소…노동청은 "개인 문제" 판단
"열사병 아닌 정신질환 몰아"…진상규명 촉구 예정
폭염 속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다 온열질환으로 숨진 설치기사 양모(27)씨의 어머니가 3일 오전 광주 북구 광주고용노동청 앞에 마련된 양씨의 분향소에서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오열하고 있다. 2024.9.3/뉴스1 ⓒ News1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에어컨 설치 작업 중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청년노동자 사건과 관련, 경찰과 노동당국 판단이 엇갈리면서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이 사건으로 9명을 조사한 뒤 하청업체 관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반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6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보고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A 씨(28)는 지난해 8월 13일 오후 4시 40분쯤 전남 장성군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 설치 작업 중 쓰러졌다. 점심 이후 약 3시간 동안 에어컨이 꺼진 실내에서 보조작업을 하던 그는 온열질환 증상을 보였고 결국 건물 밖 화단에 쓰러진 채 발견됐다.

그러나 업체 측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5시 9분쯤 A 씨가 외부에 쓰러진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가족에게 "데려가라"고 연락했다. 업체는 A 씨가 의식을 잃고 나서야 119에 신고했다.

도착 당시 A 씨의 체온은 측정이 어려울 정도로 고온 상태였다. 사후 측정된 체온은 40도가 넘었다.

유족을 대리하는 박영민 노무사는 "노동청은 고인이 정신착란 상태에서 무단이탈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망 원인을 열사병이 아닌 개인적 문제로 돌렸다"며 "정신질환 때문이라는 설명은 유족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사진을 보면 그늘도 없는 화단에 쓰러져 있었다. 회사는 119나 직장 동료가 아닌 어머니에게만 3차례 문자를 보내 '골든타임'을 놓쳤는데 '사후조치로 충분했다'는 평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A 씨 유족은 7월 1일 오전 11시 광주지방노동청 앞에서 지역 노동단체와 함께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war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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