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제 단체와 상법 개정안 간담회‥"신속 처리 뒤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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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4일까지인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상법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오늘 경제 6단체와 '상법 개정 간담회'를 갖고 재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김남근 민생부대표 등은 오늘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 상근부회장단과 만나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뒤 "상법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화와 자본시장 거래질서가 공정하게 된다는 기대감이 이미 코스피에 반영되고 있다는 걸 재계에서도 수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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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4일까지인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상법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오늘 경제 6단체와 '상법 개정 간담회'를 갖고 재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김남근 민생부대표 등은 오늘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 상근부회장단과 만나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뒤 "상법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화와 자본시장 거래질서가 공정하게 된다는 기대감이 이미 코스피에 반영되고 있다는 걸 재계에서도 수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충실 의무를 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에 대해 "재계에서 소송 남발과 배임죄 확대를 우려했다"면서도 "부작용과 우려는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 반영하고, 상법 개정 후에 지속적으로 보완하자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취임 일성으로 같은 내용을 공언한 만큼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내에 법안을 처리할 전망입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30681_367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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