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민생회복지원금 조례 제정, 결국 무산···국민의힘 반대

경남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사업이 끝내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거제시의회는 30일 제2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심의하고 표결 끝에 부결했다.
조례안 투표 결과, 찬성 7표(더불어민주당), 반대 8표(국민의힘), 기권 1표(무소속)가 나왔다. 표결에서 과반을 넘지 못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시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겐 20만원을 주는 내용이다.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거제사랑상품권을 총 300억원 규모로 별도 발행하고, 최대 15% 할인율로 특별판매해 최대 7만 5000원의 추가 혜택을 받도록 했다.
이는 당초 모든 시민 1인당 20만원 지급이란 보편적 지원이 아닌 선별적 지원이다. 최근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전 국민에게 15∼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거제시의 당초 안은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70억원을 들여 모든 거제시민에게 1인당 20만원(거제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거제 민생회복지원금은 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과 별도로 추진했지만,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지난 5월말 임시회 때 조례안 상정이 무산되는 등 찬반 논란이 일었다.
거제시는 시민 생활 안정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증가를 유도하고자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려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선심성 정책이라며 사업 시행을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거제시는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을 다시 추진할지 검토하고 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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