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갈비탕' 고기, 알고보니 수입산? "죄질 좋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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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소고기로 만든 갈비탕을 '한우 갈비탕'으로 속여 판 음식점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30일 전주지법 제3-2형사부(황지애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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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소고기로 만든 갈비탕을 '한우 갈비탕'으로 속여 판 음식점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30일 전주지법 제3-2형사부(황지애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 간 한우로 유명한 장수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며 외국산(호주·미국) 소고기로 만든 갈비탕을 '한우 갈비탕'이라는 이름으로 1만2천원에 판매했다. 이런 식으로 소비자를 속여 판 갈비탕은 8개월간 약 3천600그릇에 달했다.
검찰은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 양형을 다퉜다.
1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약식명령보다 벌금을 100만원 줄인 900만원을 선고했지만 A씨는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우'와 '외국산 소고기'에 대한 인식 차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기간 매수한 외국산 소고기가 1천800kg에 달하는 점에 비춰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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