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수영장, 내일부터 소득공제 적용
임화영 2025. 6. 3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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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면 비용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를 시행할 예정이며, 문체부는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 더해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사진은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을 하루 앞둔 서울 시내의 한 헬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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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7월 1일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면 비용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를 시행할 예정이며, 문체부는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 더해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사진은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을 하루 앞둔 서울 시내의 한 헬스장. 2025.6.30
hwayoung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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