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번 접대받았지만, 청탁 없었다?…법원까지 간 파면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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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자들로부터 식사와 술, 유흥 접대 등을 받아 파면된 인천 강화군의 간부급 공무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판사 김원목)는 전직 강화군 과장급 공무원 A씨가 강화군수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의 친분 유지를 위해 식사, 술자리 등을 가진 것"이라며 "내가 실제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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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자들로부터 식사와 술, 유흥 접대 등을 받아 파면된 인천 강화군의 간부급 공무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판사 김원목)는 전직 강화군 과장급 공무원 A씨가 강화군수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18년 1~12월 강화군에서 건축허가과장으로 일하며, 관련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17차례에 걸쳐 850만원 상당의 식사, 술, 여성 유흥접객원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800만원, 추징금 85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그는 또 인천시 인사위원회로부터 파면 및 징계부가금 향응 수수액의 5배(4200만원) 부과 처분도 받았다.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의 친분 유지를 위해 식사, 술자리 등을 가진 것"이라며 "내가 실제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도 "원고가 100만원 이상 향응을 받긴 했지만, 이 사건 이전에 징계 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며 "파면 처분으로 퇴직금이 감액되는 것에 더해 5배의 징계부가금까지 내는 것은 금전적 손실이 지나치게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 파면 처분은 적법한 판단이지만, 징계부가금은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인천시 처분은 A씨에 대한 형사처벌 내용을 고려하지 않은 재량권 일탈 및 남용 행위라고 판단했다.
지방공무원법 제69조는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 의결된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을 조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재판부는 "원고는 건축 관련 업자들에게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무였다"며 "높은 청렴 의식이 요구됐으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향응을 뇌물로 수수, 파면 징계가 부당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인천시 인사위원회는 형사처벌을 참작하지 않은 채 처분을 내렸다"며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에서 마땅히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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