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양육비 선지급제' 내일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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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뒤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받아야 할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를 양육비 채무자인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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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뒤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받아야 할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를 양육비 채무자인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양육비를 3개월이나 3회 이상 연속해서 받지 못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선지급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입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선지급 금액 이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선지급이 중단되고, 선지급 대상자가 필요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 등으로 지급 사유가 상실된 경우에도 지급이 중지됩니다.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이트나 우편을 통해, 선지급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유정 기자(teenie092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30680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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